경기도 성남시는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, 특히 **저소득 한부모가족**의 생활 안정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가구를 포함하여 총 7개월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이라면 반드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.
1. 성남시 냉난방비 지원 사업 개요
✅ **지급 방식:** 현금 지급 (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이 원칙)
✅ **지원 주기:** 연간 (수시 지급)
2.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(핵심 체크)
2-1. 지원 대상
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가 대상입니다. 이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급여(아동양육비 등)를 지원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.
2-2. 지원 제외 기준 (중복 수혜 불가)
다음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(가장 흔한 제외 사유)
- 긴급지원 대상자
- 타 급여에서 이미 냉난방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(예: 일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항목)
※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므로,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이 지원이 더욱 중요합니다.
3. 서비스 내용 및 총 지원 금액
| 항목 | 지원 기간 (총 7개월) | 총 지원액 |
|---|---|---|
| 지원 금액 (월) | 가구당 월 50,000원 (현금) | 연간 최대 350,000원 (5만원 × 7개월) |
| 지원 시기 (월) | 난방비: 1월, 2월, 3월, 11월, 12월 (5개월) 냉방비: 7월, 8월 (2개월) |
4. 신청 방법 및 문의처 (필수 확인)
이 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**직접 지원**을 원칙으로 합니다. 성남시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만, 본인이 대상자인지 또는 지급 시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관할 부서로 문의해야 가장 정확합니다.
📞 공식 문의처
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
☎ 031-729-2913
※ 성남시 관할 구청(수정구, 중원구, 분당구) 및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세요.
성남시 한부모가족의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 나기를 응원하며, 해당 지원 정보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도 공유해 주세요.
